퇴직금이 14일 지나도 안 들어왔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하고 마지막 급여까지 받았는데 퇴직금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이런 답을 들을 수도 있고요. “퇴직금 정산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급여일에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며칠 정도 늦어진다고 하면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퇴직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나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회사와 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면 먼저 정확한 지급 예정일과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 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급여일이나 퇴직금 정산일이 따로 있다고 해서 이 원칙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단순히 “퇴사한 지 14일이 넘었나?”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별도로 합의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날짜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14일의 세부적인 기간 계산을 임의로 하기보다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회사나 관련 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