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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내 소득이 높아서 못 받았다면? 10월 29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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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를 처음 접하면 “소득기준이 없어진다는데, 누구의 소득을 말하는 거지?” 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빠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키우는 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의 소득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 쪽 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선지급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없어지는 것은 소득기준이지, 양육비 선지급제의 다른 요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떤 제도일까?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전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을 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요건을 확인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아이를 키우는 쪽 가구의 소득기준 까지 적용됐습니다. 기존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