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보증금 3분의 1도 못 돌려받았다면? 11월부터 얼마 지원될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경매나 공매를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은 배당금과 각종 지원액 등을 모두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보장제에서 먼저 계산하는 금액은 ‘최소보장금’입니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받는 최소지원금은 이 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이미 회복한 돈이 있다면 그만큼을 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기존 피해회복액 기존 피해회복액에는 경매·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피해회복액을 맞추는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보증금 1억5천만원이라면 얼마를 받을까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천만원입니다. 경매 배당금으로 2천만원을 받고 경매차익으로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기존 피해회복액은 총 3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보장금: 5천만원 기존 피해회복액: 3천만원 최소지원금: 2천만원 따라서 최소지원금 2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총 피해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기존에 회복한 금액이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