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으로 이사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실거주 예외로 인정받으면,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뒤에도 기존 집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그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의 법적 유형, 신규 가입 여부, 주택연금 담보방식 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임대한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실버타운'이라는 이름보다 시설 유형을 확인하세요 HF가 안내하는 실거주 예외 사유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이주 가 포함됩니다. 해당 시설은 다음 세 종류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주하려는 시설에 어떤 유형으로 설치·신고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름에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레지던스'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HF 실거주 예외 안내 2. 새로 가입하는지, 이미 받고 있는지 나누세요 새로 가입하려는 경우 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가 확대됐습니다. 집 전체를 임대한 상태로 가입하려면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등의 조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기본 가입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F 제도 개선 안내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용 중 실거주 예외에 관한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 전체를 임대하려면 거주 이전과 전부 임대에 필요한 공사 승인·동의를 챙겨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시설 입소만 하면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HF 이용 중 임대 안내 3. 월세도 받으려면 담보방식을 확인하세요 실거주 예외와 필요한 승인·동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