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가 불수용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금융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먼저 불수용 사유와 남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는 '재이의제기'라는 이름의 별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신청을 단순히 반복한다고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보완자료를 새로 확보했다면 거래 금융회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검토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완 재검토의 접수 여부와 방식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판단이나 처리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면 불수용 사유 확인 → 공고일과 남은 기한 확인 → 새로운 객관적 자료 준비 → 금융회사에 보완 재검토 가능 여부 문의 → 필요한 경우 금감원 민원·법률상담 검토 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최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최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불수용 이후 대응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의 법적 근거 지급정지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최종 이의제기 기한 이의제기신청서 정상 거래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 최초 이의제기의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48호 콘텐츠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불수용'은 법에 정해진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에는 '불수용'이라는 명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융회사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법 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