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에게 업무분담수당을 준다면, 사업주는 얼마를 지원받을까?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업주는 업무 공백을 기존 직원들에게 나눠 맡길지, 대체인력을 채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이 공백을 감당할 수 있어 업무분담자로 지정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를 대신한 근로자가 정부에 직접 신청해 받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가 지급액과 정부 지원한도 범위에서 장려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직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업무분담자 한 사람마다 지급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한 명의 육아휴직자나 단축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업무를 최대 5명이 나눠 맡더라도 전체 지원액은 해당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원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량과 휴직기간, 기존 직원의 부담, 지급할 수당과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회사가 먼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의 신청자와 수령자는 업무를 대신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기본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신할 근로자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근로자가 휴직자 등의 업무를 나눠 맡습니다. 회사가 업무분담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임금명세서 등 수당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업주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정부가 요건과 지급내역을 확인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아직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부 지원금을 먼저 받아 나중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