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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룰, 치료를 계속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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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친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해진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4주를 초과해 치료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약 7주 시점까지 상해 정도와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필요한 서류나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거나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했다면 손해보험협회 신고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센터 접수와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8주가 된 뒤 지급보증이 중단됐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4주부터 시작되는 자료 제출 일정과 검토 결과 통지일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8주룰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대상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환자입니다. 사고 발생일이나 상해등급이 다르다면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에 자신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소비자 안내자료에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가 공적기구의 장기치료 검토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8주 초과치료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고 발생일 보험사가 판단한 상해등급 8주 초과치료 관련 서류 안내를 받은 날짜 자신이 제출한 진단서와 치료경과 자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 통지일 지급보증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유 이 정보가 있어야 자료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고, 검토 결과가 나온 뒤 필요한 절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