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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공고가 여러 개인데, 둘 다 신청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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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에 청년매입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행복주택 같은 공고가 동시에 올라오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조건이 되는 곳에 일단 모두 신청한 뒤, 선정되면 하나를 고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공고에 따라 중복 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신청이 모두 무효 처리되거나, 새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서 기존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LH 공고 두 개에 신청한다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공고의 이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고문에 적힌 ‘중복신청’과 ‘중복선정’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LH 임대주택에는 모든 공고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간단한 답이 없습니다. 현재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면 중복 신청을 제한하는 단위와 위반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공고는 한 사람이 같은 공고에서 두 주택에 신청하면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른 공고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신청 단위로 봅니다. 또 다른 공고는 신청을 바로 무효로 만들기보다 새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 선정지위를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역이 다르니 둘 다 신청해도 된다. 공고 이름이 다르니 서로 다른 상품이다. 부부가 한 건씩 나눠 신청하면 된다. 둘 다 선정되면 나중에 하나만 포기하면 된다. 두 공고의 PDF를 각각 열어 제한 문구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공고에서는 이런 중복 제한이 확인됐습니다 2026년 10월 모집 중인 LH 공고 3건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이 실제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같은 매입임대 공고에서 여러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전북지역본부의 2026년 3차 청년매입임대 공고에는 한 사람이 한 주택만 신청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