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기차 보조금 선정됐는데 출고가 2027년이면? 2개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에 전기차를 계약했지만 차량 출고가 늦어져 등록일이 2027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면 올해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둘 점은 전기차를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통보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식 신청절차상 차량 출고·등록 기한은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입니다. 보조금 지급신청까지 이 2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고·등록을 마친 뒤에는 별도로 10일 이내에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 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출고·등록 연도가 2027년으로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 보조금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언제 계약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지원 대상자로 선정·통보됐는지, 그날부터 2개월 안에 출고와 등록을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 입니다. 2개월 기한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선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주지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했다고 보조금까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단순히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안내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사업을 공고합니다.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자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합니다.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합니다. 제조·수입사가 구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지자체가 제조·수입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계약은 이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지자체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보조금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매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