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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날짜를 놓쳤다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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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확인하다가 적성검사나 갱신 날짜가 이미 지나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면 덜컥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내 면허는 이미 취소된 걸까?” “지금이라도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면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을 지났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일반 2종 면허는 기간을 놓친 뒤의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면허 종류와 실제 적성검사·갱신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를까요? 운전면허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 구분해보겠습니다. 1종 면허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성검사 대상 입니다. 반면 2종 면허는 일반적으로 갱신 대상 이지만, 70세 이상이라면 2종 면허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2종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종이라면 자신의 나이와 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면허라면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1종 운전면허는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다음 날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기간이 조금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