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늦출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전부 미루지 않고, 일부는 지금 받으면서 나머지만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부 연기'라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전액 연기는 부담스럽다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 글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따른 노령연금 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적용 조건을 공단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1. 연기할 비율은 정해진 값 중에서 고릅니다 연기할 수 있는 비율은 50·60·70·80·90% 또는 전액 입니다. 예를 들어 50%를 연기하면 나머지 50%는 받는 구조입니다. 30%나 55%처럼 원하는 비율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한 금액에만 월 0.6%, 1년이면 7.2%가 가산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기할 수 있는 상한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최대 5년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다가 신청한다면 남은 연기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제도 안내 2. 월 100만원 중 절반을 5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그중 50%를 5년간 연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물가변동·세금·건강보험료·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등을 반영하지 않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단순 예시입니다. 선택 연기하는 5년 동안 5년 뒤 월 연금액 연기하지 않음 100만원 100만원 50%를 5년 연기 50만원 118만원 연기한 50만원에는 60개월 × 0.6%인 36%가 가산돼 68만원 이 됩니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