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 보면 될까? 전입세대확인서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그 집에 누가 전입 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다만 아직 계약하지 않은 예비 임차인은 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소유자에게 최근 발급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입세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다른 세대가 먼저 전입해 있을 가능성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서는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없다면 공식 서식의 동거인 정보란은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까지 나오는 서류는 아닙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표시되는 핵심 정보는 성명과 전입일자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나 계약 조건, 확정일자까지 함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일자가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액수나 정확한 권리 순서를 모두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역시 전입세대확인서와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이 서류 한 장만 보고 전세 안전 여부가 모두 확인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거주 여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