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2026, 30일 넘겼다면 실제로 얼마 낼까?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라는 설명도 있고, 최대 30만원이라는 안내도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단순히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의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30만원이 아닙니다. 계약금액과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반면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단순 지연신고와 다른 기준이 적용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예상 과태료만 확인하고 다시 미루기보다,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30일이 지난 달력을 통해 전월세 신고기한을 넘긴 상황과 과태료 확인 질문을 표현한 이미지

먼저 신고 대상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과’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인 계약
  •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인 계약

이 두 경우는 해당 금액 기준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여야 합니다.

지역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며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계산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1. 보증금 또는 월세가 신고 기준을 넘는가?
  2. 신고제 적용지역에 있는 주택인가?
  3.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인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합니다

임대차 신고기한은 잔금을 지급한 날이나 실제로 이사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서면계약을 했다면 우선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0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일을 11월 20일로 정했더라도 신고기한을 입주일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계약이 성립한 날짜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30일의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되는 과태료 구간도 올라갑니다.

늦게 신고한 과태료는 2만원부터 30만원입니다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 1억원 미만 1억~3억원 미만 3억~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4만원 8만원 12만원 15만원
6개월 초과~1년 이하 6만원 10만원 16만원 20만원
1년 초과~2년 이하 8만원 13만원 20만원 25만원
2년 초과 10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이 클수록 기본 과태료가 높습니다. 같은 계약금액이라도 신고가 늦어진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기한을 넘긴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기본 과태료는 2만원입니다.

반대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기본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따라서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조건 30만원”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표의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계약은 월 차임에 200을 곱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다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해 계약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계약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천만원 + 월세 50만원 × 200 = 1억2천만원

이 계약은 과태료표에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월세 계약인데 보증금만 보고 1억원 미만 구간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적용구간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연신고·오류신고·거짓신고는 서로 다릅니다

과태료를 검색하면 2만원, 30만원,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신고 대상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순 지연·미신고라면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경우

계약서를 보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소, 계약일, 보증금이나 월세를 잘못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임대차 신고서의 거래인, 주택 주소, 계약일, 보증금·월세 등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입력 오류가 발견됐다고 무조건 거짓신고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력 실수면 어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류 내용과 계약서와의 차이,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오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즉시 정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약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경우

거짓신고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서와 다른 보증금이나 월세를 신고한 경우
  • 계약 당사자나 주택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체결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 실제로 해제되지 않은 계약을 해제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위 사례는 거짓신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신고 내용과 계약서, 신고 경위 등에 따라 신고관청이 판단합니다.

거짓신고에는 단순 지연신고와 다른 1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월세 계약의 지연신고, 입력 오류 정정, 거짓신고에 적용되는 조치와 과태료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쪽 당사자가 양측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거래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관련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는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10만~30만원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현재의 2만~30만원 과태료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제외와 신고 처리 필요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미신고 계약이나 이후 갱신계약이 함께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일과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계약도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연장됐다고 해서 모든 갱신계약을 다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됩니다.

  • 계약기간만 연장되고 임대료 변경 없음: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됨: 갱신계약 신고 대상
  • 기존 계약을 해제함: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갱신계약은 이전 계약일이 아니라 새로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구간이 올라가므로 계속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PC나 모바일에서 간편인증 등을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계약 당사자 중 한쪽만 방문한다면 공동신고로 처리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서 제출 방식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문의하세요.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면제될까요?

법령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한을 넘긴 뒤 스스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단독 신고했는지,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했는지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조사 시작 후에는 적용요건과 감경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어도 지금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는 무조건 면제된다.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먼저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감면이나 면제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현재 조사 진행 여부를 설명한 뒤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같은 신고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절차이고, 임대차 신고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았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완료됐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 금액만 검색하고 끝내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보증금·월세, 주택 소재지, 계약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2.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으로 기본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단순 지연·미신고라면 2만~30만원 표를 적용합니다. 거짓신고 100만원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미 신고했다면 계약서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정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3. 더 미루지 말고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자진신고 감면 가능성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고관청에 별도로 확인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늦게 했다고 무조건 10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 구간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금액을 확인한 뒤 지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임대차 신고 내용 정정 규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임대차 신고서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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