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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을 대신 예매해 사진으로 보내줘도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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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예매한 KTX 승차권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화면 캡처로 보내주면 그대로 열차를 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사진이나 캡처본으로는 탑승하면 안 됩니다. QR코드가 선명하게 보이더라도 코레일은 캡처하거나 복사한 화면을 유효한 승차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예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예매자가 코레일의 공식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하고, 실제 탑승자가 코레일 앱이나 공식 링크에서 승차권을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QR코드가 보여도 캡처본은 승차권이 아닙니다 모바일 승차권 화면에는 열차번호와 출발시각, 좌석, QR코드 등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캡처해 보내도 검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공식 안내에 따르면 캡처하거나 복사한 승차권은 유효한 승차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R코드가 잘 보이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승차권 화면을 찍은 정지 이미지인지, 코레일의 공식 절차를 통해 발급되거나 전달된 유효한 승차권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받은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코레일 앱 승차권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다른 휴대전화로 승차권 화면을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승차권 사진 종이 승차권을 촬영한 사진 특히 메시지로 사진을 받았다는 것과 코레일의 공식 전달 기능으로 승차권을 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예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승차권을 결제한 사람과 실제 탑승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레일은 철도회원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승차권을 보낼 수 있도록 공식 전달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은 철도회원이어야 하지만, 승차권을 받는 사람은 코레일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 친구의 KTX 승차권을 대신 예매했다면 승차권 화면을 캡처해 보내는 대신 예매내역에서 ‘전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