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아직 안 했다면? 10월 31일 지나면 과태료 내야 할까
반려견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되는 걸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쳤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닐까?” 특히 2026년 10월 31일 이라는 날짜를 보고 그때까지 원래 동물등록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10월 31일은 반려견 동물등록의 원래 마감일이 아닙니다. 이미 등록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보호자가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 입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간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반려견 동물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 동물등록은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 입니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 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올해 안에만 등록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등록 대상이 됐는데 30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를 놓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를 낼까? 여기서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등록 의무가 있는데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원래 등록했어야 하는데 깜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