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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이 근무시간과 겹친다면? 유급 처리와 교육 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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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친다면 회사가 그 시간을 단순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법 조문에 ‘유급 공가’라는 표현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 시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고 훈련일 하루 전체가 언제나 유급 공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얼마나 겹치는지, 훈련 후 근로할 시간이 남는지,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공가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을 대조하세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에는 소집기간, 훈련시간, 훈련장과 도착시간 등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대조하면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얼마나 겹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집통지서에 적힌 훈련 시작·종료시간 훈련장 도착시간 당일 자신의 소정근로시간 훈련 후 근무할 시간이 남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예비군 공가 규정이 있는지 훈련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과 실제로 겹치는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회사는 훈련일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처리가 있었다면 회사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일반 결근으로 기록 훈련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공제 훈련 참석을 이유로 징계 인사평가·승진·휴가 등에서 불리하게 처리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비군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