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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앱으로 예약했는데 짐이 깨졌다면? 앱과 이사업체 중 누구에게 배상 요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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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사업체를 직접 알아보기보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주는 앱이나 플랫폼을 이용해 포장이사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끝난 뒤 TV가 깨지거나 가구에 흠집이 생기고, 짐 일부가 없어졌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나는 앱에서 신청했는데 앱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이사를 한 업체에 요구해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선 실제 이사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앱이나 플랫폼이 이사를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사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만 했다면, 실제 이사업체가 계약의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은 중개만 했으니 무조건 책임이 없다” 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앱으로 포장이사를 예약했다면 실제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와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이사계약을 한 업체부터 확인하세요 앱에서 견적을 받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실제 이사를 수행한 업체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앱 이름만 보고 배상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실제 사업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를 비롯해 이사화물의 내역과 운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이 파손됐다면 먼저 계약서나 견적서를 꺼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실제 계약한 이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와 주소 이사화물 내역 운임과 계약금·잔금 별도로 적어둔 주의사항 실제 계약상 이사업체가 확인된다면 우선 해당 업체에 파손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이사업체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할까? 짐이 깨졌는데 업체에서 “원래 상태가 안 좋았던 것 아니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