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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독감 열이 내렸다면 언제부터 등원·등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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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독감 열이 내렸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은 해열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내린 뒤 최소 24시간을 지켜본 다음 복귀하도록 권고 합니다. 해열제를 사용했다면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48시간까지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안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모든 아이에게 법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격리 명령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적용하는 규정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복귀일을 정하기 전에 아이의 해열 시점과 마지막 투약 시점을 기록하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열이 내렸다’는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귀 기준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독감 확진일이나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해열 시점입니다. 해열제를 먹지 않고 열이 내린 경우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체온을 회복했다면 그때부터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뒤 복귀하는 것이 권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열이 내렸다고 해서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바로 등원할 수 있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최소 24시간이 지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린 경우 해열제를 먹은 뒤 체온이 내려간 것은 곧바로 ‘해열된 상태’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약효가 유지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체온이 내려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침에는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 즉 48시간까지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이 48시간과 해열 후 24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는 지침에 자세히 풀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임의로 복귀 시간을 계산하기보다 마지막 투약 시각을 기록해 두고 진료한 의사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