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늦출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전부 미루지 않고, 일부는 지금 받으면서 나머지만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부 연기'라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전액 연기는 부담스럽다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 글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따른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적용 조건을 공단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생활비를 챙기면서 국민연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늦출 수 있는지 고민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1. 연기할 비율은 정해진 값 중에서 고릅니다

연기할 수 있는 비율은 50·60·70·80·90% 또는 전액입니다. 예를 들어 50%를 연기하면 나머지 50%는 받는 구조입니다. 30%나 55%처럼 원하는 비율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한 금액에만 월 0.6%, 1년이면 7.2%가 가산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기할 수 있는 상한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최대 5년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다가 신청한다면 남은 연기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제도 안내


월 100만원을 지금 받기 50만원과 연기하기 50만원으로 나누고, 가산은 연기한 부분에만 붙는다는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

2. 월 100만원 중 절반을 5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그중 50%를 5년간 연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물가변동·세금·건강보험료·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등을 반영하지 않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단순 예시입니다.

선택 연기하는 5년 동안 5년 뒤 월 연금액
연기하지 않음 100만원 100만원
50%를 5년 연기 50만원 118만원

연기한 50만원에는 60개월 × 0.6%인 36%가 가산돼 68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기하지 않은 50만원을 더하면 월 118만원입니다.

전체 100만원에 36%가 붙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늘어나는 금액보다 먼저 생활비를 확인하세요

일부 연기는 연기하는 동안 받을 돈을 줄이고, 이후 월 연금액을 늘리는 선택입니다. 신청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생활비: 연기하지 않고 받는 금액과 다른 소득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 연기 기간: 얼마 동안 미룰 수 있고, 그동안 쓸 자금이 준비돼 있는지
  •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연금액 증가가 건강보험료·기초연금·연금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단도 연기 후 연금액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연금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별 영향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단 유의사항

4. 신청 전, 내 금액과 적용 월을 상담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의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입니다. 공식 신청 안내

상담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노령연금에서 50%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연기 가능한 기간과 그동안 받을 금액, 다시 받을 때의 예상액, 실제 적용 월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난 기간으로 소급해 연기할 수 없습니다. 공단 안내상 신청일이 연기개시일이 되고, 연기기간은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합니다. 신청할 때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월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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