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으로 이사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실거주 예외로 인정받으면,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뒤에도 기존 집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그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의 법적 유형, 신규 가입 여부, 주택연금 담보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임대한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실버타운'이라는 이름보다 시설 유형을 확인하세요
HF가 안내하는 실거주 예외 사유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이주가 포함됩니다. 해당 시설은 다음 세 종류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주하려는 시설에 어떤 유형으로 설치·신고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름에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레지던스'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HF 실거주 예외 안내
2. 새로 가입하는지, 이미 받고 있는지 나누세요
새로 가입하려는 경우
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가 확대됐습니다.
집 전체를 임대한 상태로 가입하려면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기본 가입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F 제도 개선 안내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용 중 실거주 예외에 관한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 전체를 임대하려면 거주 이전과 전부 임대에 필요한 공사 승인·동의를 챙겨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시설 입소만 하면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HF 이용 중 임대 안내
3. 월세도 받으려면 담보방식을 확인하세요
실거주 예외와 필요한 승인·동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담보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담보방식 | 확인할 임대 조건 |
|---|---|
| 저당권방식 | 보증금 있는 전세·월세는 불가.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부 임대 가능 |
| 신탁방식 | 보증금 있는 임대도 가능. 다만 임대차보증금 해당액을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함 |
따라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임차보증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증금을 받아 실버타운 입소비용에 쓸 계획이라면, 그 사용 가능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F 담보방식별 임대 조건
4. 계약 전에 HF에 내 계획을 설명하세요
이주와 임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또는 관할 지사에 상담하세요. HF 상담 안내
시설명만 말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 시설의 법적 유형과 본인·배우자의 이주 계획
- 주택연금 신규 가입 예정인지, 이미 이용 중인지
- 저당권·신탁 중 어떤 방식인지와 보증금·월세 계획
상담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시설로 이주하면서 기존 집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집 전체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실거주 예외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와 주민등록 이전·임대 관련 승인 및 동의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에는 내 상황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순서를 확인하고, 안내받은 승인·동의 절차에 맞춰 이주와 임대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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