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못 채우고 60세 됐다면, 반환일시금 받기 전 확인할 것
국민연금을 꽤 오래 냈는데 60세가 되어 가입기간을 확인해보니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10년을 못 채웠다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연금으로 못 받으니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에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입기간과 앞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합쳐 10년(120개월)을 만들 수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10년을 채울 수 없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국 반환일시금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몇 개월을 냈고,
65세가 되기 전까지 120개월을 채울 수 있을까?”
먼저 알아둘 것, 왜 국민연금은 ‘10년’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가 가입기간 10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9년 동안 납부했다면 1년이 부족하고, 7년을 납부했다면 3년이 부족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환일시금이 60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됐어도 65세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더했을 때 가입기간 10년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1년을 더 채워 10년을 만들 수 있고, 7년이라면 3년을 더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60세 시점에 가입기간이 4년뿐이라면 10년까지 6년이 부족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만으로 부족한 6년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0년 미만’이라고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남은 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몇 개월을 더 가입할 수 있는지는 현재 가입월수와 신청시점 등 개인별 상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 대신 10년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가입기간 10년 미만 →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확인 → 10년 충족
→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그래서 반환일시금을 알아볼 때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납부해서 10년을 만들 수 있을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10년을 채울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이 더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있고, 개인의 경제상황도 다릅니다.
이 글의 목적은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놓치면 안 되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보험료만 돌려받는 걸까?
반환일시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국민연금 보험료만 돌려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냈던 기간이 있다면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뿐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도 포함되고, 여기에 법에서 정한 이자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납부한 금액만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금액만 보고 바로 청구하기보다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10년을 채울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반환일시금 받고 나중에 다시 가입’은 가능할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반환일시금부터 받고 나중에 다시 가입해서 10년을 채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반납금을 납부해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언제, 어떤 사유로 지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가 지나면 보험료를 더 내서 10년을 채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65세가 된 뒤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 ‘연기연금’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연기연금은 부족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우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 가입기간을 더 만드는 것
연기연금
→ 이미 확보한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
그렇다면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모든 사람에게 어느 한쪽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0년, 즉 120개월까지 몇 개월이 부족한지 계산해봅니다.
그다음 65세가 되기 전까지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9년 8개월을 가입한 사람과 5년 정도 가입한 사람은 둘 다 ‘10년 미만’이지만 필요한 추가 가입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할 때도 단순히
“반환일시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만 물어보기보다는,
“제 가입기간이 현재 몇 개월이고,
임의계속가입으로 120개월을 채울 수 있나요?”
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반환일시금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연령 기준과 개인별 가입이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가능 시기와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는 자신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 받기 전에 이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복잡한 제도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현재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 확인합니다.
② 120개월까지 몇 개월이 부족한지 확인합니다.
③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그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 등을 고려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고 나서 임의계속가입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숫자는 ‘120개월’입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됐다고 해서 반환일시금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고 65세가 되기 전까지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가입기간이 너무 짧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더라도 120개월을 만들 수 없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금액보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120개월까지 몇 개월이 부족한가?”
그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가입기간을 더 채울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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