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10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이 다시 올랐습니다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액이 한시 인하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기존 K-패스 이용자가 모두의카드를 새로 신청하거나 카드를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던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손과 뒤편의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탁상달력

‘반값 혜택 종료’는 무슨 뜻일까?

먼저 ‘반값 모두의카드’라는 표현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모든 이용자에게 일괄 환급하는 제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기준금액을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이 한시 혜택이 끝나면서 10월 이용분부터는 다음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
일반국민
일반형 / 플러스형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형 / 플러스형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 / 플러스형
수도권 6만2천원 / 10만원 5만5천원 / 9만원 4만5천원 / 8만원
일반 지방권 5만5천원 / 9만5천원 5만원 / 8만5천원 4만원 / 7만5천원
우대지원지역 5만원 / 9만원 4만5천원 / 8만원 3만5천원 / 7만원
특별지원지역 4만5천원 / 8만5천원 4만원 / 7만5천원 3만원 / 6만5천원

여기서 기준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이 아닙니다. 정액제 환급액을 계산할 때 이용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같은 교통비를 지출했다면 한시 혜택이 적용되던 9월보다 정액제에서 계산되는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월부터 모든 이용자의 실제 환급액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방식은 이용자가 직접 고르지 않습니다

모두의카드는 매월 이용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합니다.

  • 기존 K-패스 기본형인 정률제
  • 모두의카드 일반형 정액제
  •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정액제

이 가운데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일반형과 플러스형을 미리 선택하거나 매월 환급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총 이용요금이 3천원 미만인 교통 이용내역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플러스형은 1회 이용요금 제한 없이 전체 이용내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액제 기준금액이 올라 정액제 환급액이 달라지더라도, 기본형 정률제가 더 유리하다면 그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값 혜택이 끝났으니 누구나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형 정률제·일반형 정액제·플러스형 정액제 세 방식이 매월 자동 비교돼 가장 큰 환급액으로 자동 적용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이미지

기존 K-패스 카드를 다시 발급해야 할까?

다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의카드는 K-패스와 별개의 새로운 교통카드 제도가 아니라 기존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K-패스 회원으로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모두의카드 별도 신청
  • 새로운 카드 발급
  • 기존 카드 재등록
  • 정률제·정액제 선택

기존 K-패스 카드를 평소처럼 사용하면 이용내역에 따라 모두의카드 혜택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K-패스 회원가입까지 마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K-패스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 이용자는 먼저 K-패스 제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K-패스 앱을 설치하거나 K-패스 공식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발급받은 제휴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인증과 주소지 검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4. 등록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회원가입 첫 달에는 15회보다 적게 이용해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둘째 달부터는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10월 환급액을 확인할 때 살펴볼 것

9월과 비슷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환급액이 달라졌다면 다음 사항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한 교통비가 9월분인지 10월분인지
  • 자신의 주소지가 어느 지역 구분에 해당하는지
  • 일반·청년·다자녀·저소득 등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했는지
  •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중 실제로 어떤 방식이 적용됐는지

특히 2026년 상반기에 작성된 안내글에는 4월부터 9월까지의 한시 인하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환급액을 판단할 때는 10월 이후 정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기존 K-패스 카드를 교체하거나 모두의카드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카드 재발급이 아니라 10월부터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한시 인하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기존 카드는 그대로 사용하되, 지난달보다 환급액이 달라졌다면 10월 기준금액과 본인에게 실제 적용된 환급방식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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