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유산·조산 위험 진단받았다면, 남편 육아휴직 되나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다면,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의 육아휴직에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사용 사유가 추가된 것이므로, 실제 사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상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 시행 안내


아내가 임신 중이면 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라는 조건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가 대상이므로, 단순히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위한 남편 육아휴직 신청 조건

실제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위험 관련 질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배우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챙길 포인트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대상이 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에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보다 30일 전에 신청하지만, 이번에 확대되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일’은 육아휴직을 7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상황이라면, 이 7일 전 신청 규정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대상 질환을 진단받았더라도 본인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출산할 때까지 계속 써야 하나요?

‘7일 전 신청’ 규정 때문에 한번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출산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7일은 어디까지나 신청 시점에 관한 기준입니다.

다만 임신 중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하고,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분할사용 방법은 본인의 기존 육아휴직 사용 이력, 남은 기간 및 적용되는 분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출산 전 사용 → 복직 → 출산 후 다시 사용’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본인의 사용 가능 기간과 분할 횟수를 확인한 후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산이 가까워졌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및 사용 기간 안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 출산 이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이며, 휴가일수는 총 20일입니다.

20일 중 일부만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별도의 배우자 휴가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20일 모두 유급’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5일 중 최초 3일 유급’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헷갈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구분 언제? 핵심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 유산·조산 등 위험 요건 확인 필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20일 모두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 발생 시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자주 묻는 질문


Q.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 임신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입사 6개월 미만이어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Q. 한 번 시작하면 출산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나요?

7일은 사용기간이 아니라 신청기한에 관한 기준입니다. 다만 중간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 사용 이력과 분할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휴가기간 2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출산한 뒤에만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단계부터 남편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 = 누구나 육아휴직 가능’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을 준비한다면 배우자의 진단 요건, 본인의 재직기간, 신청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개인별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나 분할사용 가능 여부처럼 법령만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본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신청서류 등은 개인의 근로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소속 사업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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